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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4차 중앙쟁대위 회의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3년 02월 11일 2098  /  22
중앙쟁대위 회의 결과


일시 : 2003. 2. 11. 14시
장소 : 대전 조합회의실
참석 : 32명 중 27명 참석
회순 : 개회/노동의례/성원보고/서기 및 감표위원 선임/전차회의록 보고/활동 및 투쟁보고(1.단체교섭 경과 및 쟁점, 2.민주노총 가입 및 활동방향)/안건심의(1.교섭결렬에 따른 향후 대책, 2.철도구조개혁에 관한 대응방안)/기타토의/폐회

□ 안건심의 결과 보고

1. 교섭결렬에 따른 향후 대책
2월 7일, 단체교섭 결렬이 결렬됨에 따라 사상초유의 무단협 상태가 됐으며 이에 따른 향후대책을 논의하고 결의함.

1) 2월 총력투쟁 방안 구체화 및 결의
(1) 중앙쟁대위가 앞장서 2월 총력투쟁 일정을 필사즉생의 각오로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
(2) 2월 16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및 노동탄압 분쇄 투쟁 결의대회'에 총력 참가할 수 있도록 힘차게 결의
(3) 2.17∼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인 찬성율로 가결시기기 위해 노력키로 결의
- 현재 철도청이 또다시 '쟁의행위를 결의하면 고속철도가 분리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선택을 막고 있음
- 지난 상급단체변경 총투표에서도 철도청은 '고철분리 운운'하며 조합원의 자주적인 선택을 방해했으나 현재 정책적으로 고철통합운영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철도노조는 건교부, 인수위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철의 철도 통합운영을 기정사실화하고, 시설-운영의 상하분리와 단계적 민영화에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음
- 이 사실을 알고있는 철도청이 오히려 또다시 고철분리 운운하는 것은 철도청 관료들이 철도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고철통합운영에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합원들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 이번 쟁의행위찬반투표는 노동조건 개선과 1인승무 철회 및 정원환원, 외주화 철회, 해고자복직, 그리고 시설과 운영의 분리, 선공사화(단계적 분할민영화) 철회 등에 대한 철도노동자의 결의를 모으는 것으로 적극적인 조합원 설득을 통해 최대한 찬성율이 나오도록 노력키로 결의
-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지본별로 통합 개표키로 함
(4) 2.21∼24 일 전국안전운행실천 투쟁을 위력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전국전술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키로 함

2) 철도청의 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 결의
- 철도청이 진전된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전국안전운행실천투쟁에 우선 총력을 경주

3) 무단협에 대한 대응 결의
- 중앙간부 철농 및 지본 상황실 체계를 가동하고, 전임복귀 명령시 이를 거부하고 투쟁하며, 노조사무실 퇴거명령시 노조사무실을 사수한다.
- 조합비 공제 거부를 대비하여 투쟁기금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공제거부시 지부를 통하여 본조합으로 조합비를 납부한다.


2.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대응방안
1) 대통령직 인수위 상하분리 선공사화(단계적 분할민영화) 방안의 일방적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1) '상하분리, 단계적 민영화 저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총력 경주한다.
(2) 일방적 철도구조개편 강행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맞선다.
(3) 인수위의 단계적 분할민영화 정책에 대한 항의투쟁을 조직한다.

2) 다음의 일정에 따라 공공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철도노조의 요구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정협상을 전개한다.
(공공철도발전연구팀안 정리 → 집행부안 마련 → 임시대의원대회 요구안 토의 → 조합원 설문조사 → 총투표로 요구안 확정)

* 공공철도 발전 토론 초안
- 공공적 소유 : 사유화 금지 또는 주식회사 배제하에 공단, 공사 전환 협의
- 시설과 운영,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통합 : 신선건설 분리 협의
- 민주적 참여 경영체제 도입 : 노조 및 시민대표 이사회 공동 구성
- 철도시설 SOC 차원에서 건설과 유지보수 비용 국가책임 명확화 : 고철건설부채 정부이관
- 공공교통수단으로서 시설의 보편성, 요금의 형평성 추구
- 철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 고용보장(승계 및 정년), 퇴직금 불이익 방지, 외주용역화 철회 및 적정인력 확보, 동종수준의 근로조건 개선

□ 기타 토의
1. 중앙쟁대위원 특별결의 채택
- 중앙쟁대위원들은 2월 17일부터 진행되는 쟁의행위찬반투표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찬성율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후 투쟁에 힘차게 함께 하기로 결의한다.

2. 조합원 총회(총투표)를 통해 상급단체 변경을 결정했고, 2월 10일 민주노총에 정식 가입했다. 따라서 노동조합 간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거나, 한국노총 활동을 하는 것은 규약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각 지방본부 및 지부에 한국노총관련 직 및 활동 중지 공문 발송)

3. 철도청 관리자들의 총투표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결과 여부를 떠나 법적인 고발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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