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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총회 상정안건] 쟁의행위(파업) 결의에 관한 건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2월 11일 2763  /  28
  2003파업찬반투표공고.hwp(10.0 KB)
● 주문 사항 < 다음 안건을 의결하여 주십시오. >


1. 단체협약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2. 시설과 운영의 분리,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 등 일방적 철도구조개편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단, 쟁의행위의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 위임한다.




● 안건 취지

철도노동자는 현장인원의 부족과 늘어난 업무량으로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시달리고,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1인승무 정책으로 감축된 정원이 환원되지 않고, 불합리한 철도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단 한 명도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를 야기하는 외주용역화가 집요하게 추진되고, 조합비 가압류, 징계 등 노조탄압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2·27합의에도 불구하고 해고 동지들의 복직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인력 충원', '외주용역화 철회',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철도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정기단체교섭이 철도청의 무성의와 무대책으로 결렬됨으로써 2월 6일 단협만료일을 지나 무단협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 합의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철도민영화 전면 재검토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권 인수위에서 시설과 운영의 상하분리 등 지난 민영화 법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기만적인 공사화 방안을 제기하고, 일부에서는 철도 구조개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속철도 운영을 분리하겠다며 철도노동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협요구안을 조합원의 단결된 투쟁으로 관철하고, 해고 동지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키며, 기만적인 공사화 및 고속철도 분리 기도를 분쇄해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쟁취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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