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12] 단체협약 결렬선언에 따른 전임간부 및 조합원 행동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2월 07일 3114  /  29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2호

2003. 2. 7. 10: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단체협약 결렬선언에 따른 전임간부 및 조합원 행동지침'

■ 철도청의 무성의한 교섭에 따라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다.

■ 본조합은 이 시각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지방본부는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한다.

■ 각 지부는 전 조합원이 단협보고대회 등 이후 투쟁에 적극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실을 유지 보고한다.

■ 전 조합원은 철도청에서 지부사무실 공여를 거부할 경우, 지부간부를 중심으로 지부를 사수한다.

■ 철도청에서 무단협을 빌미로 전임자의 전임해제, 현장복귀 명령 시 전임간부는 복귀를 거부하고 본조합으로 집결한다.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37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7.27 3856/0
27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7 4972/0
273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7 3462/0
273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6 4499/0
273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6 4411/0
2732
사무처
차량분과
2005.07.26 4066/0
273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6 3358/0
2730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26 3742/0
272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22 5527/0
2728
사무처
조합통일위원회
2005.07.22 3717/0
272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2 3271/0
2726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20 4349/0
2725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7.19 4917/0
2724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19 4385/0
2723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19 3760/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