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12] 단체협약 결렬선언에 따른 전임간부 및 조합원 행동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2월 07일 3175  /  29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2호

2003. 2. 7. 10: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단체협약 결렬선언에 따른 전임간부 및 조합원 행동지침'

■ 철도청의 무성의한 교섭에 따라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다.

■ 본조합은 이 시각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지방본부는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한다.

■ 각 지부는 전 조합원이 단협보고대회 등 이후 투쟁에 적극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실을 유지 보고한다.

■ 전 조합원은 철도청에서 지부사무실 공여를 거부할 경우, 지부간부를 중심으로 지부를 사수한다.

■ 철도청에서 무단협을 빌미로 전임자의 전임해제, 현장복귀 명령 시 전임간부는 복귀를 거부하고 본조합으로 집결한다.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592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04.27 6967/0
3591
사무처
법규국
2007.04.27 9373/0
3590
사무처
법규국
2007.04.27 8975/0
3589
사무처
사무처
2007.04.26 8296/0
3588
정책기획실
노안국장
2007.04.25 9544/0
3587
조직실
조직국
2007.04.25 8159/0
3586
사무처
복지국
2007.04.25 7421/0
3585
조직실
조직실장
2007.04.25 6318/0
3584
미비실
미비조직
2007.04.25 6210/0
3583
교육선전실
선전국
2007.04.24 7020/0
3582
조직실
조직국장
2007.04.24 7151/0
3581
정책기획실
시설국장
2007.04.24 6040/0
3580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4.24 7173/0
3579
사무처
사무처
2007.04.24 6220/0
3578
사무처
법규국
2007.04.24 7182/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