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12] 단체협약 결렬선언에 따른 전임간부 및 조합원 행동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2월 07일 3065  /  29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2호

2003. 2. 7. 10: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단체협약 결렬선언에 따른 전임간부 및 조합원 행동지침'

■ 철도청의 무성의한 교섭에 따라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다.

■ 본조합은 이 시각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지방본부는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한다.

■ 각 지부는 전 조합원이 단협보고대회 등 이후 투쟁에 적극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실을 유지 보고한다.

■ 전 조합원은 철도청에서 지부사무실 공여를 거부할 경우, 지부간부를 중심으로 지부를 사수한다.

■ 철도청에서 무단협을 빌미로 전임자의 전임해제, 현장복귀 명령 시 전임간부는 복귀를 거부하고 본조합으로 집결한다.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7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1 4377/0
7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1 3729/0
7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1 5115/0
709
사무처
철노 중앙쟁대위
2003.02.21 4493/0
708
사무처
운영자
2003.02.20 3548/0
70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0 2647/0
70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0 2572/0
70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0 3867/0
70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0 4520/0
7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0 5262/0
7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0 4464/0
7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0 4800/0
70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3.02.20 7171/0
69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3.02.20 4863/0
698
사무처
운영자
2003.02.19 2551/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