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12] 단체협약 결렬선언에 따른 전임간부 및 조합원 행동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2월 07일 3074  /  29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2호

2003. 2. 7. 10: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단체협약 결렬선언에 따른 전임간부 및 조합원 행동지침'

■ 철도청의 무성의한 교섭에 따라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다.

■ 본조합은 이 시각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지방본부는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한다.

■ 각 지부는 전 조합원이 단협보고대회 등 이후 투쟁에 적극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실을 유지 보고한다.

■ 전 조합원은 철도청에서 지부사무실 공여를 거부할 경우, 지부간부를 중심으로 지부를 사수한다.

■ 철도청에서 무단협을 빌미로 전임자의 전임해제, 현장복귀 명령 시 전임간부는 복귀를 거부하고 본조합으로 집결한다.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27
사무처
정책국
2004.02.17 10026/0
19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7 2496/0
192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7 3068/0
192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4479/0
1923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16 3380/0
192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3566/0
19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6 3869/0
19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3747/0
19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2825/0
191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5383/0
19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2825/0
19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3481/0
191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4395/0
191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2 3656/0
19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2 2570/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