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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12] 단체협약 결렬선언에 따른 전임간부 및 조합원 행동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2월 07일 3193  /  29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2호

2003. 2. 7. 10: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단체협약 결렬선언에 따른 전임간부 및 조합원 행동지침'

■ 철도청의 무성의한 교섭에 따라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다.

■ 본조합은 이 시각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지방본부는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한다.

■ 각 지부는 전 조합원이 단협보고대회 등 이후 투쟁에 적극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실을 유지 보고한다.

■ 전 조합원은 철도청에서 지부사무실 공여를 거부할 경우, 지부간부를 중심으로 지부를 사수한다.

■ 철도청에서 무단협을 빌미로 전임자의 전임해제, 현장복귀 명령 시 전임간부는 복귀를 거부하고 본조합으로 집결한다.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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