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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10-3] 투쟁복 착용 중단 및 현장인력충원과 철도총정원제 철폐를 위한 서울지역조합원 총력결의대회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1월 25일 4236  /  24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0-3호

2003. 1. 25. 11: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현장인력충원과 철도총정원제 철폐를 위한
서울지역조합원 총력결의대회’관련 지침

 

■  철도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병점자회사 계획이 저지됐다. 또한 기존 25% 조합비 가압류를 포함하여 80억원에 달하는 가압류 집행도 단협체결 이후로 연기됐다. 철도노동자의 일사분란한 투쟁은 승리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이번 투쟁을 통해 다시한번 증명해 보였다.
  이제, ‘현장인력 충원! 외주용역화 철회!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쟁취를 향해 나가자!

 

■ 병점자회사와 가압류 관련 노사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차량조합원은 투쟁복 착용을 일시 중단한다. 그리고 1월 28일 ‘현장인력 충원과 철도 총정원제 철폐를 위한 총력결의대회’에 적극 참가하고, 향후 투쟁 준비에 만전을 다한다.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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