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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10-2] 제1차 전국안전운행 실천투쟁 철회 및 향후 투쟁 준비 지침
사무처
철도노조

2003년 01월 24일 3654  /  0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0-2호

2003. 1. 24. 01: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제1차 전국안전운행 실천투쟁 철회 및 향후 투쟁 준비 지침

■ 1월 23일 철도노사가 2대 긴급 현안요구인 '병점자회사' '가압류' 문제에 대해 '노조와 합의 처리' '단협체결시까지 전면보류'로 합의함에 따라 1.24-25일 전국안전운행실천은 돌입하지 않는다.

■ 이번 합의를 통해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회를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일방적 시행을 저지하고 2-3월 총력투쟁을 통해 완전철회를 쟁취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이는 그 동안 차량조합원들의 병점자회사 설립 반대투쟁과 제1차 전국안전운행실천투쟁을 면밀히 준비해온 전체 조합원들의 투쟁의 결과물이다. 이와같은 합의의 의미를 전조합원과 함께 공유한다.

■ 향후 병점자회사 및 가압류의 완전철회와 '현장인력 충원' '외주용역 철회' '노조활동 보장''해고자 복직' 등 단협 4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계획에 의거해서 힘차게 진행한다. 1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현장인력 충원과 철도총정원철폐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조직하고, 지부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및 조합원 투쟁기금 모금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제1차 전국안전운행 실천 준비 및 교섭, 합의 과정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제2차 전국안전운행 실천 및 향후 총력투쟁 진행의 교훈으로 삼는다.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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