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병점자회사 및 가압류'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3년 01월 23일 3470  /  0
  030123.gif(42.8 KB)
철도노조는 23일 현안인 '병점자회사 및 가압류' 문제와 관련하여 철도청과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합의서 첨부)

- 다 음 -


1. 조합비, 급여 가압류는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보한다.
2. 병점 차량기지 자회사 설립은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3. 본 합의에 따라 쌍방은 이행 사항을 즉시 문서 및 지침으로 시행하고,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끝.


이번 합의로 가압류가 완전 철회되지는 않았지만, 64억에 대한 조합비 및 급여 가압류, 그리고 그간 철도청이 가압류해온 조합비 25%가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보되고, 향후 단체교섭 총력 투쟁을 통해 매듭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철도청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온 '병점 자회사 설립'을 조합과 합의 후 시행키로 함으로써 이번 단체교섭의 최대 쟁점인 '인력충원' 문제와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차량조합원들의 총회, 전국 지부장 및 임원 연석회의, 차량조합원 총력결의대회(17일), 투쟁복 착용(18일) 등 힘차게 진행된 '병점자회사 설립 반대 투쟁'의 성과물입니다. 더욱이 차량의 투쟁을 함께 하며 '전국안전운행실천' 투쟁을 면밀히 준비해온 전체 조합원들의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성과물을 바탕으로 '현장인력 충원', '외주용역 철회',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등 단협 4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77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4.11.15 7073/0
23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4 9285/0
23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3 4121/0
23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3 3998/0
237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3 6801/0
237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3 6017/0
23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3 3433/0
237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2 7422/0
236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2 7228/0
236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2 7125/0
23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1 5492/0
23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0 6486/0
23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0 5017/0
23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0 5402/0
236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0 5709/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