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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10] 제1차 전국안전운행실천 전 조합원 행동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1월 21일 3373  /  0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0호

2003. 1. 21. 17: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제1차 전국안전운행실천 전 조합원 행동지침

병점자회사 철회, 가압류 완전 철회 및 4대 요구안(현장인력충원, 외주용역화 철회, 노조활동보장, 해고자복직) 쟁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국안전운행 실천을 힘있게 전개할 것을 지시한다.

■ 기간 : 1월 24일, 25일
※ 시간은 추후 별도 지침으로 내린다.

■ 각 지본과 지구는 상황실을 설치 운용해 관리자의 방해나 문제 발생시 즉각 중앙상황실로 보고하고 집단적으로 대응한다.

■ 차량분야는 사전에 결의한 바와 같이 투쟁복 착용을 계속 유지토록 한다.

■ 안전운행실천 세부진행 방법은 전국안전운행 실천투쟁 관련 계획안을 참조하며 조합원 수첩을 항시 휴대한다.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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