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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알림] 연가보상비 지급일수에 대한 알림 정정
사무처
조사국

2003년 01월 14일 3407  /  4
철도노조 조사국은 2003년 봉급 등에 대한 알림에서 연가보상비가
15일까지 밖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역시 연가보상비가 20일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
되어 정정 알림을 합니다.

알림이 잘못되게 된 경위는 기획예산처에서 2003년 연가보상비 지급을
15일 기준으로 예산책정한 것이 와전된 것입니다.

잘못된 알림을 하여 조합원여러분의 혼동을 일으키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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