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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9호] 차량분야 현장인력 충원 및 분할 민영화 철회를 위한 조합원 투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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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년 01월 11일 2667  /  4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9호

2003. 1. 11. 09: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차량분야 현장인력 충원 및 분할 민영화(병점 자회사)철회를 위한 조합원 투쟁지침

전국차량지부의 결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쟁을 전개할 것을 지시한다.

■ 1월 11일부터 서울지역 차량지부의 조합원은 투쟁조끼를 착용한다.

■ 타 직종은 철도청의 분할민영화 정책이 차량에만 국한된게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합원에 홍보하여 차량조합원 투쟁에 적극 지지 지원하도록 한다.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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