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조정을 만료함에 따라 철도노조는 이제 쟁의행위 찬반투표만 거치면 언제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쳤다.
이날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중노위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공익위원들은 "이번 조정신청건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해고자 복직, 수당·여비, 징계,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2·27 및 4·30 합의에 입각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조정신청이란 단체교섭 결렬시 무분별한 쟁의행위의 돌입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일반사업장의 경우 10일, 철도와 같은 공익사업장의 경우 15일의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애초 조정기간 만료일은 10일이었으나 중노위의 제안을 철도노사가 받아들여 26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