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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7호] 안전운행투쟁 유보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년 12월 24일 3043  /  12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7호

2002. 12. 24. 12: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안전운행투쟁 유보 지침

□ 철도청이 가압류 유보 방침을 알려 옴에 따라 철도노동자의
안전운행투쟁을 일단 유보한다 □

"철도노동자가 뭉치면 저들은 물러선다"

▶ 철도청이 12월 23일 공문을 통해 12월 가압류 의사가 없음을 공식 알려 왔다. 이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안전운행투쟁을 준비해 온 철도노동자가 철도청의 가압류를 통한 노조탄압을 꺾은 것이다.

▶ 이에 제2차 중앙쟁대위의 결정에 따라 12월 26일부터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안전운행투쟁은 일단 유보하고 이후 투쟁을 준비한다.

▶ 각 지방본부와 지부는 그 동안 준비해왔던 안전운행투쟁을 조합원들과 함께 평가하고 자료를 모아 향후 안전운행투쟁을 위한 교본을 마련한다.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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