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6호] 안전운행 투쟁 전 조합원 공통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년 12월 21일 3527  /  23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6호


2002.
12. 21. 12: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안전운행투쟁 전조합원
공통지침


전조합원의 참여로
안전운행투쟁 승리하자!


▶ 무선 교선을 할 때
"안전운행 합시다", "가족을 위해 내 몸 내가 지킵시다."로
끝낸다.


▶ 승무조합원은 타분야
조합원에게 기적취명으로, 타분야 조합원은 손을 흔들어 서로를 격려하고
"안전운행 합시다", "가족을 위해 내 몸 내가 지킵시다."
내용으로 무선 교신한다.


▶ 관리자가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규정에 위반되는 업무를 강요할 때에는 지구나 지본 상황실로
즉시 연락한다.


▶ 직종별 공통행동지침은
전조합원이 함께 실천하고 거점지구 세부지침은 지부장회의와, 확대간부회의,
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실천한다.


 


□
직종별 행동지침 □


 


<기관차승무조합원
행동지침>


● 규정에 근거한 제한속도를
지킨다.


● 입환을 할 때는 수송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운전한다.


● 차량 규정검수를 협력한다.


● 열차를 조성할 때
제동시험을 철저히 한다.


 


<수송조합원
행동지침>


● 뛰어 타거나 뛰어
내리지 않는다.


● 입환할 때 뛰지 않는다.


● 입환은 3인이 함께
한다.


● 열차에 매달리지 않는다.


 


<
차량조합원 행동지침>


● 작업할 때 뛰지 않는다.


● 제동시험을 할 때
 기관사와 함께 한다.


● 보수품을 유용하지
않는다.


 


<전동차승무조합원
행동지침>


▷ 기관사


● 역에 진입할 때에는
가장 안전한 속도로 들어가며 안전선 바깥쪽에 승객이 있을 때에는 비상정차
한 다음에 최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진입한다


● 차량 이상이 있을
때는 사령에 알린 후 차량 이상이 해결된 다음에 발차한다


▷ 차장


● 안전선의 안쪽에 승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발차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지체없이 비상정차한다


● 열차가 출발할 때
승강장 승객의 동태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장변을 지체없이 사용한다


 


<본선열차승무조합원
행동지침>


● 정거장에서 1분간
정차한다.


● 발전차 인수인계서에
객차 이상유무를 빠짐없이 기록한다.


 


<시설조합원
행동지침>


● 출퇴근시간을 지킨다.


● 모든 작업반은 열차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한다.


 


<전기조합원
행동지침>


● 현장을 순회할 때
2인이 함께 한다.


 


<창조합원
행동지침>


● 12월 23일 3창 실무연석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진행한다.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07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3 5559/0
107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2 4580/0
1070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2 2710/0
1069
사무처
정책국
2003.06.12 7592/0
106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2 3402/0
1067
사무처
운영자
2003.06.12 3893/0
1066
사무처
정책국
2003.06.11 4780/0
106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1 2741/0
1064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11 3539/0
1063
사무처
교육선전설
2003.06.11 3426/0
106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1 3709/0
106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1 2560/0
1060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10 7445/0
1059
사무처
법규국
2003.06.10 3499/0
105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09 4262/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