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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철회를 위한 전 조합원 안전운행 투쟁 지침
조합비와
개인 재산에 대한 법원의 64억원 가압류 판결에 따라 철도청은 12월
월급분부터 가압류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명백히 2 27합의와 4 30합의
위반이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행위이다. 제2차 중앙쟁대위에서는 64억
가압류 결정이 12월분 조합비와 월급에서 집행될 시, 12월 26일부터
가압류 즉시취하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안전운행 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조합원 안전운행 투쟁을 아래와 같이 전개한다.
▶ 12월 24일 철도청이
가압류를 집행하면 전 조합원은 12월 26일 14:00부터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한다.
▶ 시간은 매일 14: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상황에 따라 확대한다.
▶ 각 지방본부는 거점지구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한다.
▶ 거점지구에 상관없이
전조합원은 규정에 입각하여 안전을 기본으로 하여 근무하고 비번자는
퇴근 후 거점지구로 이동하여 거점지구 조합원들의 완고한 안전운행
투쟁을 지지, 지원한다.
▶ 중앙과 지본, 지구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진행되는 안전운행투쟁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전 조합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체적인 사항은 상황실을
통해 직접 전달한다.
▶ 조합원 안전운행 행동지침은
현장의 토론을 근거로 결정하여 추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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