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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5호] 가압류 철회를 위한 전 조합원 안전운행 투쟁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년 12월 18일 2773  /  10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5호

                    2002. 12. 18.  12: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가압류 철회를 위한 전 조합원 안전운행 투쟁 지침
 

  조합비와 개인 재산에 대한 법원의 64억원 가압류 판결에 따라 철도청은 12월 월급분부터 가압류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명백히 2 27합의와 4 30합의 위반이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행위이다. 제2차 중앙쟁대위에서는 64억 가압류 결정이 12월분 조합비와 월급에서 집행될 시, 12월 26일부터 가압류 즉시취하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안전운행 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조합원 안전운행 투쟁을 아래와 같이 전개한다.

▶ 12월 24일 철도청이 가압류를 집행하면 전 조합원은 12월 26일 14:00부터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한다.

▶ 시간은 매일 14: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상황에 따라 확대한다.

▶ 각 지방본부는 거점지구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한다.

▶ 거점지구에 상관없이 전조합원은 규정에 입각하여 안전을 기본으로 하여 근무하고 비번자는 퇴근 후 거점지구로 이동하여 거점지구 조합원들의 완고한 안전운행 투쟁을 지지, 지원한다.

▶ 중앙과 지본, 지구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진행되는 안전운행투쟁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전 조합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체적인 사항은 상황실을 통해 직접 전달한다.

▶ 조합원 안전운행 행동지침은 현장의 토론을 근거로 결정하여 추후 전달한다.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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