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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7일 2558  /  19
철도노조는 19일 대통령 선거에 조합원 및 직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철도청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중앙선관위는 12일 서면답변을 통해 투표권 보장을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이 가능함을 회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13일 철도청에 '16대 대선 철야근무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노사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주야 교대근무자의 출퇴근시간을 조정'-19(목) 및 20(금) 양일 출퇴근시간 9시를 10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철도청은 17일 '제 16대 대통령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 공문을 각 소속에 발송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철도노동자의 근무특성상 투표참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1주야 교대근무자에 국한됨으로써 교번근무자의 투표권이 일부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철도노조는 철도노동자의 완전한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철도노동자와 철도가족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표'를 반드시 행사합시다.
철도를 비롯한 국가기간산업을 사유화하려는 후보에게는 절대로 투표하지 맙시다.

2002.12.17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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