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환담당 보호구 착용과 관련해 실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토록 노력한다.
1. 수송원의 안전모 및 안전조끼는 노사 및 제3기관 합동으로 문제점 검토시까지 작업모와
혼용한다.
2. 안전모 및 안전조끼 착용에 대해 문제점 검토시까지 강제하지 않는다.
2002. 12. 16.
철도청 안전환경실 안전과장 이종구
전국철도노동조합 산업안전국장 유기천
회의 참석자 서명 (2002. 12. 16. 10:00 - )
1. 철도청 안전환경실
안전과장:이종구 , T/F 담당원:염병수 , 영업본부 혁신팀 담당원: 최흥섭
2. 전국철도노동조합
산업안전국장:유기천, 운수국장:송종건, 서울역 수송 담당 역무원:김용식, 청량리역 수송
담당 역무원:김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