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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4호] 철도청의 투쟁뱃지 패용 방해 행위 적극 대응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년 12월 12일 3335  /  25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호

                    2002. 12. 12.  10: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철도청의 투쟁뱃지 패용 방해 행위 적극 대응 지침
 

  현재 철도청은 '직원 복장관리 철저'라는 제호의 공문 등을 통해 뱃지를 착용할 경우 직위해제 등 징계하겠다는 협박으로 투쟁뱃지 패용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쟁의행위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따라서 투쟁뱃지를 패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며, 법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현장 조합원은 현장 관리자들의 어떠한 회유와 압박에도 굴하지 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투쟁뱃지 패용 지침을 사수해야 한다. 각 지방본부와 지부는 구체적인 방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 대응하는 한편 철도청의 투쟁뺏지 패용을 방해하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지방본부를 통해 중앙으로 보고한다.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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