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기간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1일 2948  /  19
철도노사는 11일 만료되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어제(1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었던 본조정은 일단 26일까지 연기된다.

조정신청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8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24 3891/0
278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8.22 4058/0
2780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8.19 3789/0
277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8 5371/0
2778
사무처
운수분과
2005.08.18 4988/0
277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7 3973/0
2776
사무처
사무처
2005.08.17 4027/0
2775
사무처
법규국
2005.08.16 6638/0
2774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8.13 5386/0
2773
사무처
법규국
2005.08.11 8169/0
2772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8.11 3321/0
2771
사무처
조직실
2005.08.11 3978/0
277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1 3110/0
2769
사무처
정책국
2005.08.11 7546/0
276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1 3296/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