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기간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1일 3001  /  19
철도노사는 11일 만료되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어제(1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었던 본조정은 일단 26일까지 연기된다.

조정신청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88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3 3257/0
288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3 3215/0
288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2 4888/0
2884
차량국
철도노조
2005.11.01 4164/0
288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1 3753/0
288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31 4887/0
2881
사무처
운영자
2005.10.28 4246/0
288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8 5808/0
287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27 8064/0
287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7 4285/0
287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27 3647/0
287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26 6015/0
287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6 5716/0
287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5 4401/0
287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25 550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