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기간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1일 3071  /  19
철도노사는 11일 만료되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어제(1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었던 본조정은 일단 26일까지 연기된다.

조정신청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67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08 6038/0
3066
운수국
철도노조
2006.03.07 5500/0
306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824/0
306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472/0
3063
차량국
철도노조
2006.03.07 4859/0
306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6119/0
306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610/0
3060
시설국
철도노조
2006.03.07 5072/0
305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3.07 4488/0
305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7 6191/0
3057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07 6909/0
3056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06 5017/0
3055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06 6682/0
305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6 9505/0
305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6 10601/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