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기간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1일 3035  /  19
철도노사는 11일 만료되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어제(1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었던 본조정은 일단 26일까지 연기된다.

조정신청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39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31 11684/0
3396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31 6815/0
339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30 11173/0
339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28 8703/0
3393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7 7187/0
339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6 8279/0
339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6 5876/0
3390
위원회
철도노조
2006.10.26 7422/0
338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6 6928/0
338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26 9353/0
3387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5 7689/0
3386
시설국
철도노조
2006.10.25 7153/0
338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23 7873/0
338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0 8109/0
338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9 13738/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