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기간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1일 3008  /  19
철도노사는 11일 만료되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어제(1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었던 본조정은 일단 26일까지 연기된다.

조정신청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577
사무처
사무처
2007.04.24 5911/0
3576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4.23 8131/0
3575
정책기획실
대외협력국
2007.04.23 6960/0
3574
사무처
사무처
2007.04.23 5540/0
3573
사무처
복지국
2007.04.20 11004/0
3572
사무처
복지국
2007.04.20 7977/0
3571
운수국
운수국
2007.04.20 9513/0
3570
시설국
시설국장
2007.04.20 6219/0
3569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4.19 8160/0
3568
사무처
사무처
2007.04.17 9315/0
3567
사무처
사무처
2007.04.17 7448/0
3566
사무처
사무처
2007.04.17 5641/0
356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4.16 5385/0
3564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04.16 7468/0
3563
사무처
사무처
2007.04.16 6590/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