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기간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1일 2869  /  19
철도노사는 11일 만료되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어제(1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었던 본조정은 일단 26일까지 연기된다.

조정신청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7
사무처
운영자
2002.06.17 2743/0
216
사무처
운영자
2002.06.17 2570/0
215
사무처
운영자
2002.06.17 2246/0
214
사무처
운영자
2002.06.17 2057/0
213
사무처
운영자
2002.06.17 2414/0
212
사무처
운영자
2002.06.17 2376/0
211
사무처
운영자
2002.06.17 1971/0
210
사무처
운영자
2002.06.13 2990/0
209
사무처
운영자
2002.06.13 2926/0
208
사무처
운영자
2002.06.13 2849/0
207
사무처
운영자
2002.06.12 2105/0
206
사무처
운영자
2002.06.12 2769/0
205
사무처
운영자
2002.06.12 2257/0
204
사무처
운영자
2002.06.12 2262/0
203
사무처
운영자
2002.06.11 2597/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