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기간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1일 2812  /  19
철도노사는 11일 만료되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어제(1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었던 본조정은 일단 26일까지 연기된다.

조정신청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50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3 2263/0
501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2.12.12 2135/0
500
사무처
운영자
2002.12.12 2579/0
49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2 2517/0
49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2 2594/0
497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2 1927/0
4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12.12 3013/0
495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2.12.12 3395/0
49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1 2657/0
493
사무처
기획국
2002.12.11 3204/0
492
사무처
운영자
2002.12.11 2336/0
491
사무처
조사1국장
2002.12.11 3264/0
49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1 2812/0
489
사무처
운영자
2002.12.10 4002/0
488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0 233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