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기간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1일 3069  /  19
철도노사는 11일 만료되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어제(1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었던 본조정은 일단 26일까지 연기된다.

조정신청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862
사무처
운영자
2003.04.10 2744/0
8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9 2670/0
8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9 2863/0
85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9 2289/0
8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9 3502/0
8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9 2750/0
856
사무처
운영자
2003.04.08 2631/0
855
사무처
운영자
2003.04.08 3979/0
8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8 3376/0
8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8 3372/0
8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8 3207/0
8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8 2789/0
8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7 3403/0
8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7 3504/0
8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7 4064/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