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기간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1일 2882  /  19
철도노사는 11일 만료되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어제(1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었던 본조정은 일단 26일까지 연기된다.

조정신청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982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13976/0
9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20 12561/0
980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14958/0
979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13741/0
978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7936/0
9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20 12480/0
976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8922/0
9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20 13507/0
974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11766/0
973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10151/0
972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4.20 8387/0
971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7680/0
970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6776/0
969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4498/0
968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7363/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