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기간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1일 2918  /  19
철도노사는 11일 만료되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어제(1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었던 본조정은 일단 26일까지 연기된다.

조정신청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4 2368/0
15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2 1831/0
15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1 4580/0
1519
사무처
차량분과
2003.10.01 3781/0
15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1 3948/0
1517
사무처
법규국
2003.10.01 2718/0
15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30 2541/0
15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30 3213/0
1514
사무처
조사국
2003.09.29 3977/0
1513
사무처
기획국
2003.09.29 3445/0
15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9 2627/0
1511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09.29 2511/0
15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9 2158/0
15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9 2303/0
1508
사무처
기획국
2003.09.29 2867/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