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기간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1일 2959  /  19
철도노사는 11일 만료되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어제(1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었던 본조정은 일단 26일까지 연기된다.

조정신청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5 5311/0
18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4 3091/0
18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4 5342/0
1894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02.04 2820/0
1893
사무처
법규국
2004.02.04 3895/0
189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2.04 3416/0
1891
사무처
법규국
2004.02.03 5687/0
1890
사무처
정책국
2004.02.02 2687/0
1889
사무처
정책국
2004.02.02 2659/0
1888
사무처
정책국
2004.02.02 2589/0
1887
사무처
법규국
2004.02.02 2454/0
1886
사무처
법규국
2004.02.02 2678/0
1885
사무처
운전국장
2004.02.02 3771/0
1884
사무처
법규국
2004.01.30 5508/0
1883
사무처
사무처
2004.01.29 284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