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기간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1일 3110  /  19
철도노사는 11일 만료되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어제(1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었던 본조정은 일단 26일까지 연기된다.

조정신청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27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25 10575/0
2271
사무처
조사국
2004.09.24 8862/0
227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24 5639/0
2269
사무처
조직실
2004.09.24 5470/0
2268
사무처
조직실
2004.09.24 6295/0
2267
사무처
법규국
2004.09.21 6904/0
226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21 3191/0
226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21 3738/0
226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9.20 4313/0
2263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9.20 6325/0
226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7 5653/0
226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7 6189/0
226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7 5671/0
225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6 4381/0
2258
사무처
조사국
2004.09.16 6540/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