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기간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1일 2964  /  19
철도노사는 11일 만료되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어제(1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었던 본조정은 일단 26일까지 연기된다.

조정신청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8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0 5950/0
24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8 4059/0
2480
사무처
여성국
2004.12.18 6865/0
2479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7 9213/0
247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17 8869/0
247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17 7567/0
247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17 7467/0
2475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6 8438/0
2474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12.15 7700/0
2473
사무처
총무국
2004.12.13 5189/0
2472
사무처
운수분과
2004.12.13 7802/0
2471
사무처
총무국
2004.12.11 8729/0
2470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0 9022/0
246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4.12.10 7023/0
24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6654/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