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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합비 64억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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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10일 3415  /  59
지난 11월 28일, 서울지방법원이 '철도노조 조합비 64억원을 가압류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현재까지는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만 결정됨)

이는 철도청이 11월 4일, 철도노조의 파업(2002년 2월 25일)과 관련해 7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조합비, 그리고 조합원 92명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철도청의 가압류 신청은 철도노조의 상급단체 변경 총투표(11월 4일∼6일)를 무산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지탄을 받아 왔으며, 또한 철도노사의 두 번의 합의(2월27일, 4월30일)를 파기하는 행위로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철도노조는 합의를 파기하고,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철도청에 맞서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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