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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노동위원회 2차 사전 조정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09일 3352  /  12
  2차사전조정결과021209.hwp(13.5 KB)
[알림] 노동위원회 2차 사전 조정 결과
본교섭 주 1회, 실무교섭 2주 3회로 단체교섭 진행하기로 합의
2.27, 4.30합의 이행 등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조정 연장, 철도청은 조정 철회로 엇갈려


12월 9일 15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노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2차 사전 조정에서 철도노사는 본교섭 주 1회, 실무교섭 2주 3회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시간이 조율되는 대로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단체교섭의 일정에 대해서는 애초에 철도청은 본교섭 2주에 1회, 실무교섭 주 2회를 요구하였으며, 철도노조는 본교섭 주1회, 실무교섭 주2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날 철도노사는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11월 26일 철도노조가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한 이유 중 단체교섭 방식과 일정에 대한 문제가 일단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철도노조가 교섭요구안 전체에 대한 조정과 2.27합의 및 4.30합의의 이행문제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조정신청을 철회하고 교섭에서 문제를 풀자고 주장했고, 철도노조는 교섭요구안 전체와 2.27합의 및 4.30 합의 이행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조정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 임종률 위원장은 조정기간을 연장하고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기 위해 조정기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철도청은 내일(10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일(12월 10일)까지 마지막 의견조율을 하기로 했으며,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1일 마지막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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