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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일방적 전철 심야 연장운행 무산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09일 2768  /  8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된 행동으로
일방적인 전철 심야연장 운행이 무산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청과의 2번의 교섭(실무교섭, 본교섭)을 통해
'일방적 연장운행 불가', '일방적 운행시 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대위의 공동 투쟁과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된 투쟁의 결과로
일방적 연장운행이 무산된 것입니다.
현재 서울지하철과 서울도시철도는 연장운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연장운행과 관련해,
시민과 철도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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