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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교번근무자 근무처리 지침(안) 검토결과
사무처
운영자

2001년 08월 20일 3427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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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철도청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1. 지침(안)이 철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킨다.
2. 지침(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3. 우리조합은 철도노동자의 근무체제 및 근무시간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통하여 새로 만든다.

*조합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의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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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21 7908/0
327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0 9802/0
327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7.19 17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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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6.07.19 6336/0
327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9 9363/0
327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7045/0
327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6310/0
327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6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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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4 10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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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국
철도노조
2006.07.14 7331/0
3266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14 8685/0
326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8449/0
326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6500/0
326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7818/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