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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교번근무자 근무처리 지침(안)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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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8월 20일 3237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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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철도청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1. 지침(안)이 철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킨다.
2. 지침(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3. 우리조합은 철도노동자의 근무체제 및 근무시간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통하여 새로 만든다.

*조합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의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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