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 신청에 따른 사전 조사 - 12월 5일쯤 사전 조정회의 진행될 듯
11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철도노동조합과 철도청 각각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 신청에 따른 사전 조사가 진행됐다. 이는 지난 11월 26일 철도노조가 ‘단체교섭 해태, 2.27합의 및 4.30합의의 불이행’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사전조사에서 철도노조는 해고자 복직, 수당 및 여비 인상, 해고와 가압류 등 철도청이 2.27합의와 4.30합의를 철도청이 불이행하고 있으며 철도청이 정기단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사전조사에 따라 12월 5일경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사전조정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조정 만료일은 12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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