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또다시 본교섭 거부 - 31일 사전 실무교섭 갖기로
조합에서 세 번째로 요구한 단체교섭을 철도청은 또다시 회피했다. 철도청은 29일 공문을 통해 국회사정으로 본교섭이 어렵다며 31일 대전청사에서 사전실무교섭을 갖자고 제안 했다.
하지만 이미 국회는 건교위 활동이 끝나고 예결위와 본회의만 남은 상태여서 철도청장과 주요간부가 상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며, 실제 철도청장과 주요간부들이 간부회의를 주재하거나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고 있어 철도청이 주장하는 국회일정 때문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철도청에서 제시한 국회일정도 28일 국회에서 공고한 일정과 다른 것이어서 철도청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의지가 있는 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철도청이 제시한 문서에 의하면 10월 31일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철도청과 무관한 일정이며 국회에서 확인한 일정에 의하면 11월 1일과 11월 2일은 철도청과 관련한 일정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조합은 11월 7일 오후 2시 서울지역 사무소에서 1차본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11월 6일이 단협갱신일 임에도 불구하고 갱신일 내에 1차례의 교섭도 진행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철도청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도 철도청이 져야 할 것이다.
한편 조합은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기로 해 31일 14시 서울지역사무소에서 다시 사전실무교섭을 하기로 청과 합의하였다.
# 31일 사전 실무교섭 참가자
- 조합측 : 사무처장, 정책실장, 정책국장
- 청 측 : 관리본부장, 노정과장, 노정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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