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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및 2.27합의 완전관철을 위한 [중앙간부 비상철야농성] 1. 의의: - 철도, 가스등 기간산업 법안처리가 국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철야농성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 2.27합의 이행을 철도청에 촉구하고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 상급단체 변경 조합원 총투표와 관련하여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가 예견되는 상황으로 만일에 대비한다. 2. 기간: 10월 28일 ~ 11월 6일 2002.10. 28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