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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 신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0월 27일 3136  /  16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하여 철도청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현, 모 서울지역 수송에서 관리자의 개입이 포착되었으며, 시설-역을

중심으로한 조사작업 및 증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상급단체 변경건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모든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

니다. 특히, 협박하는 행위는 악질적인 것으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

다.

조합원동지들은 관리자의 행위를 자세히 기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황자료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의 고발대상이 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921-5904(철도), 02)3780-590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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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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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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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11.23 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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