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103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692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28 4437/0
2691
사무처
전기분과
2005.06.28 4020/0
2690
사무처
조사국
2005.06.24 5327/0
268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6.24 4482/0
2688
사무처
운수국
2005.06.23 5084/0
2687
사무처
기획국장
2005.06.22 5119/0
2686
사무처
전기분과
2005.06.22 5188/0
268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21 3637/0
2684
사무처
정치통일국장
2005.06.21 3083/0
2683
사무처
전기분과
2005.06.21 4022/0
2682
사무처
운전분과
2005.06.20 3799/0
2681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20 4529/0
2680
사무처
조사국
2005.06.17 6280/0
2679
사무처
문화국
2005.06.17 3882/0
2678
사무처
사무처
2005.06.17 4340/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