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156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11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31 7697/0
3111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28 9316/0
3110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28 9072/0
3109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3.28 5429/0
31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8 7375/0
3107
차량국
운영자
2006.03.27 8375/0
3106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7 10644/0
310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7 6093/0
310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6 8579/0
3103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4 7088/0
31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7667/0
31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6698/0
310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5031/0
309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4770/0
30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2 5320/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