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373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82
사무처
운영자
2001.10.10 2558/0
81
사무처
운영자
2001.10.08 2855/0
80
사무처
운영자
2001.10.05 3039/0
79
사무처
운영자
2001.10.04 2906/0
78
사무처
운영자
2001.09.29 3643/0
77
사무처
운영자
2001.09.29 3297/0
76
사무처
운영자
2001.09.27 3129/0
75
사무처
운영자
2001.09.26 2608/0
74
사무처
운영자
2001.09.26 3511/0
73
사무처
운영자
2001.09.24 3067/0
72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3463/0
71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3006/0
70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2868/0
69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2275/0
68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2543/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