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293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1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3344/0
11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7194/0
11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6499/0
11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3446/0
11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3017/0
11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2926/0
11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8021/0
11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6121/0
11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6206/0
11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5315/0
11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6067/0
11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3245/0
11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3045/0
113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6608/0
11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5946/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