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222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6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3577/0
16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146/0
16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702/0
1669
사무처
차량분과
2003.11.17 2943/0
16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394/0
16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5 2279/0
1666
사무처
법규국
2003.11.15 5178/0
16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5 2431/0
16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4 3286/0
1663
사무처
법규국
2003.11.14 5496/0
1662
사무처
법규국
2003.11.13 6774/0
16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6957/0
16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2469/0
1659
사무처
법규국
2003.11.12 5485/0
16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3532/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