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244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83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1.02 2753/0
18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3171/0
18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31 2470/0
1834
사무처
교육국
2003.12.31 7268/0
18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30 2679/0
1832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12.30 4872/0
18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7 5578/0
1830
사무처
법규국
2003.12.27 5284/0
1829
사무처
조사국
2003.12.27 4034/0
18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6 2284/0
1827
사무처
법규국
2003.12.26 3177/0
1826
사무처
법규국
2003.12.26 3831/0
1825
사무처
조사국
2003.12.24 4449/0
1824
사무처
법규국
2003.12.24 4515/0
1823
사무처
법규국
2003.12.24 4645/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