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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중앙산보위 2차 실무회의 결과보고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년 04월 06일 63963  /  3388
  0402중앙산보위_2차_실무회의_결과보고(조합정리).hwp(41.5 KB)
  0407_철도공사_중앙산보위_안건_검토_제시안.hwp(40.5 KB)
중앙산보위 2차 실무회의 결과보고

일시: 4월 2일(수) 14시
장소: 대전지사 1층 회의실

∎ 실무회의 결과보고

1) 07년 작업환경측정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시 논의하기로 함

2) 철도공사에서는 08년 추가건강검진에 대해 검진대상을 전년도와
동일(만37시 이상)하게 하고 비용을 1만원 인상한 7만5천원으로 제시.
노동조합에서는 차기회의시 철도노조 입장 전달하기로 하고
07년도 특수건강검진 결과(D1)에 대한 전환배치 현황 요구함

3) 철도공사에서는 지사산보위와 관련한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및 교육시간 배정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함

4) 관리감독자 지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여부와 상관없이 운수직렬 조장과 시설, 전기, 건축 직렬의 선임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함.
관리감독자는 안전조직체계에서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조직라인의 직책으로 현장의 책임자가 지정될 수 있다는 입장임

5)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는 관리감독자와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자와는 명확히 다른 것임을 전달함.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자는 작업을 총괄 계획하는 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 전달.
이에 철도공사에서는 선임장 등으로 이례상황에 대한 위임 범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입장 등을 제시

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조합에서 4월 2일 회의결과 정리한 것과 4월 7일 철도공사에서 제시한 검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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